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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이야기/공공교통

20180417 사전타당성조사 와 예비타당성조사 의 차이

지름길닷컴™ 2018. 4. 17. 12:58

세종시에 위치한 한국개발연구원 전경

 

국가(중앙 or 지방)에서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SOC)의 건설은 국민의 피땀 어린 세금을 사용하기에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여야 만 추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꼭 거치는 것이 타당성 조사인데..  사전타당성조사와 예비타당성조사가 어떻게 다른지 경험에 의해 설명해 봅니다.

 

사전 타당성 조사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꼭 사전 타당성 조사가 아닌 "~구상용역", "~검토용역" 등의 이름으로 철도사업 추진 체계의 최초 절차인 최상위기본계획(국가철도망 구축계획/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수립권자(국토교통부/시도지사)에게 새로운 사업을 건의하기 위한 근거로만 사용될 뿐입니다.


이후 예비타당성조사는 망구축계획에 포함된 노선을 대상으로 실제 사업 추진(본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 기본및실시설계,시공)을 위한 국가예산(도시철도60%,국가철도100%)을 확보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실시하는 법적 절차 입니다.

 

예타를 면제 받는 방법은 총사업비 500억이상이면서 국비를 300억 이상 받는 필요조건을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예타면제대상 사업입니다. 국무회의 통과방법도 있으나 쉬운일은 아니고 국비를 안받으면 쉬운데 그렇게 추진된 사업이 김포도시철도 입니다. 신도시 광역교통분담금이 100%이고 지하화에 따른 일부만 김포시 지방비를 사용한 것이죠.

 

그런 분담금이 없으면 순수 지방비로 할수도 있으나 지방비 사용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거치면서 심사위원들이 보기에 예타에서 경제성을 확보하면 국비 60%를 지원 받을수 있는 사업인데 왜 지방비를 모두 쓰느냐며 사업 추진 반대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사전타당성조사는 그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지자체가 직접발주하여 일반 엔지니어링 회사나 국책연구기관 학회나 대학교에서 수행하며 경우에 따라서 시도나 국토교통부가 지역이나 정치권의 요구에 따라 하기도 합니다.

 
반면 예비타당성조사는 (과거일년에 두번) 일정간격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수요조사를 중앙정부(국토부 국방부 교육부 등등등등)에 내려보내고 해당 중앙정부의 부서(예.국토부 광역도시철도과)가 시도의 해당 부서(예.경기도 광역도시철도과)로 또 수요조사를 보냅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기초자치단체(시군구)까지 수요조사가 오고 양식 제출을 하는데 이때 사전조사용역 결과나 망구축계획(필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제출된 예타 대상 사업 신청서는 시도에서 취합 중앙정부에서 취합하여 올라가면서 우선순위나 경제성에 의해 걸러지고 최종적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예타대상사업 심의를 하여 예타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야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최소 6개월에 걸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간 수행 사업 건수를 보면 반년에 모든분야를 통틀어 십수건 뿐이고 그중에 철도 사업은 많아야 4~5건 없으면 1~2건이기 때문에 국가의 계획과 전국에서 올라오는 사업수를 생각하면 예타를 받는거 자체부터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경제성 BC가 1을 넘거나 지역낙후도 등을 따지는 AHP가 0.5를 넘기기는 더욱 힘들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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